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일2024-04-17
  • 작성자홍미령
  • 조회수4960
첨부파일

진안군가족센터 공고 202429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진안군가족센터에서는 관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인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사오니다문화가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16

진 안 군 가 족 센 터 장

 

1. 자격기준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 18세 자녀(2006. 1. 1. ~ 2017. 12. 3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교육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등)연 40만원 / (중등)연 50만원 / (고등)연 60만원

❍ 지원방식 

  - NH농협카드(채움포인트로 지급

  - 지급시기 : 7

❍ 사용처

(학습활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독서실이용 등

(진로활동)·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 대상인원 : 93(초등학생 61,중학생 25,고등학생 7)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05.01.() ~ 2024.05.31() 18:00까지

❍ 접수장소 진안군가족센터 3

주소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28

❍ 접수방법센터 방문접수(제출서류지참)

 

 

4. 제출서류

❶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붙임1)

❷ 가족관계증명서

❸ 주민등록등본

❹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 4월분 건강보험료 납입분부터)

❺ 사실혼관계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❻ 외국인등록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❼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붙임2)

❽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붙임3)

 

4. 서류전형 일정

❍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통보받아 개별 연락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시 지원 불가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가족센터(이송희 ☎ 070-7882-9562)로 문의 바람.

 

 

 

 

진 안 군 가 족 센 터 (063-433-4888)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 ‘사단법인 너브내행복나눔재단’으로 명칭 변경
다음글 2024년 사회복지현장 실습생 최종 합격자 발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