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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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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4-04-18
  • 작성자김가연
  • 조회수85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대문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2024년부터 서울시 자녀양육가정 중 출산가정의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 시

기존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Q&A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100%(가형 100%, 나~라형 90%)

 **연계 시점부터 90일 동안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기간: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신청방법: 아래 제출 서류 구비 후 메일 접수(ddmi@hanmail.com)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아래 방법 중 택 1하여 신청서 확인 가능하며, 기제출자는 생략 가능)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2024년 신규 이용 절차 안내] > 파일 다운 > 안내문 하단 신청서 양식 작성

               -동대문구가족센터 공지사항

             2)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신청서

             3) 출생 증명서(사전 신청 시 임신 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첫째 아이 확인용)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결제 후 이용자 환불계좌로 환금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 예치금 환불계좌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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