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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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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작성일2024-05-10
  • 작성자방주미
  • 조회수5976
첨부파일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수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센터로 방문하시면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상 : 수성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다문화가족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한국국적 해당

2.신청 : 전화 문의 후 방문접수

3. 지원내용 : 학습지원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카드포인트로 지원

4. 신청서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센터 회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여권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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