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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지원사업 서식 및 제출 서류, 소득수준 기준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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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지원사업 서식 및 제출 서류, 소득수준 기준 안내

  • 작성일2024-05-24
  • 작성자신은지
  • 조회수6697
첨부파일

*9/9(월) 직원 워크숍으로 교육활동비 접수 불가입니다. 방문시 참고해주세요.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담당자 070-7730-2549


*상세 안내문은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홍보 참고해주세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해당 자녀이름으로 가족센터 회원가입 필수

 ☞회원가입 방법 상세 안내문 참고 :  가족센터>알림마당>진흥원소식 (familynet.or.kr)


1. 서식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실혼관계 확인서)


2. ① + ②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신청서는 센터에서 작성 가능)

 *소득관련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발급시 간편인증 로그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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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수준 계산방법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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