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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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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안내

  • 작성일2018-01-11
  • 작성자김인영
  • 조회수354830
첨부파일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안내문

구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시간

36524시간 이용가능

- 보수교육(16시간) 참석일은 서비스 불가

-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에는 확인서 제출 후

정부지원 이용가능

* 가형,나형,다형의 경우, 평일 보육시설(어린이집:9~17/유치원:9~13),주말,야간보육 등 실이용시간 정부지원 불가

120~200시간 이용원칙

- 보수교육(16시간) 참석일은 서비스 불가

- 연장시간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라형

(본인부담)이용요금 적용

- 법정 공휴일 휴일 인정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포함),

돌보미 중복 불가

돌봄장소

이용자 가정 원칙

서 비 스

내 용

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준비물 보조 등

영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게 병행

, 가사활동, 목욕서비스, 전문학습교육 제외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하루일과 관리

, 가사활동, 산모 및 가족 돌봄 제외

지원

내용

판정

기준

(4)

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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