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아이돌보미 활동가 21기 모집 (기간 연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가 21기 모집 (기간 연장)

  • 작성일2018-01-11
  • 작성자유혜진
  • 조회수357509
첨부파일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활동가 21기 모집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시간제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1) 시간제 아이돌보미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일절 제외


2. 지원 자격

1)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우대사항

-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 (주말, 심야시간 포함)

* 다른일과 병행하며, 아이돌보미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분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 201818() ~ 20182월 6(화) 15시 마감

2) 모집인원 : 12

3) 면접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접 수 : 인천 연수구 연수2599-5 탑피온빌딩 4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방문접수만 가능: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

4. 반명함판 증명사진 1

5.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6. 건강진단서 1(최종합격 후 제출)

: ‘B형간염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

신규 돌보미의 경우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1) 양성교육 일정 : 219~ 228(토요일 포함 / 80시간)

인천시 센터 교육상황에 따라 교육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비 : 200,000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교육 시작 및 중도포기 시 교육비 환불 불가

- 교육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현장실습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 가정에서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 현장실습 10시간 완료 시 실습활동비 3만원 지원

4) 보육교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

5)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활동비

1) 시간제 : (아동1명 기준, 시간당) 평일 7,800/ 심야(22시 이후)?주말 11,700

2) 영아종일제 : 120~200시간 / 936,000~1,560,000

한 가정에서 종일제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10만원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 함.

양성교육 일정에 수료 가능한 분만 지원가능 함.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문의 :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2-851-273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서 공고
다음글 [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 2018년도 소득 재판정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