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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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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안내

  • 작성일2018-02-05
  • 작성자조아영
  • 조회수124913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 이내

        * 단, 서비스 이용 중인 가정이 기 이용시간 내에서 시간제 돌봄서비스 아동을 추가할 경우, 1시간 이상부터 추가 신청 가능

        * 종합형 : 시간제 돌봄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형태임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1회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자


  ○ 기본단가 : 7,800원 / 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7,800원/1시간), 종합형(10,140원/1시간), 영아종일제(7,800원/1시간), 보육교사형(8,580원/1시간)

        * 야간(22시 ~ 0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시간제는 시간당 3,900원, 종합형은 시간당 5,070원, 종일제는 시간당 3,900원,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4,290원 추가


  ○ 아동 추가 :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시간제 돌봄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과 보육교사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사활동 제외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 제외

 

♣ 이용 안내

  서비스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신청가정이 부담(아이돌보미에게 이체됨)

       -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 7,800원 / 건당

        * 연계건에 대한 정상 취소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09시~18시) 내 취소 처리된 건


기타 문의사항은 ☎ 033)535-455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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