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공지_채용 관련]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대한 고지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지_채용 관련]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대한 고지

  • 작성일2018-04-13
  • 작성자주영신
  • 조회수75005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4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2-508-0121) 또는 메일 (icfamily0101@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취업기초소양교육 컴퓨터 강사 최종 적격자 공지
다음글 2018년 경기도 특성화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