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대상자 추천관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대상자 추천관련

  • 작성일2019-01-04
  • 작성자안은희
  • 조회수26863

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대상자 추천관련

영덕군에서는 지역 내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지원 기여를 위하여 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1. 사업기간 : 20191~ 12

2.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 14.()까지

3. 지원대상자(① ② ③ ④조건 모두 충족) : 2018. 12월 결혼이민여성기준

영덕군내 2년 이상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 후 1년 이상 모국에 다녀오지 못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부부동반출국 조건으로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사별, 이혼의 경우 시부모 동반 가능) - 남편 동의 필수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및 유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국지원 방문 사업수혜 가정

2017~2018년도 사업 포기자는 제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019년 신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지원

4. 지원금액

- 부부 및 자녀(3인까지 지급) 최대 5250만원까지 지급

1인당 지원액 :50만원

- 지원금 용도 : 모국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 및 모국방문 경비

5. 신청장소 :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과

6. 제출서류

-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20191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결혼이민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 ? 초본 1(주소변동사항 포함) : 부부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또는 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최초 한국 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확인증명서 1

(, 국적취득자인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환인증명서 각 1)

저소득가정(기초생활, 차상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시 군으로 추천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다음글 2019년도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서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