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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의뢰 시 필요서식 첨부)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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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의뢰 시 필요서식 첨부)

  • 작성일2019-02-21
  • 작성자장예진
  • 조회수22137
첨부파일

2019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취약·위기가족지원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서비스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취약·위기가족(한부모, 조손, 다문화, 미혼모·부자, 북한이탈 등)

     ※ 10% 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지원 가능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중위소득

72%

2,093,000

67,871

26,624

68,495

-

73,647

28,890

74,324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중위소득

100%

2,907,000

94,808

75,719

95,962

-

102,876

82,163

104,128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3

중위소득

72%

2,708,000

87,532

63,337

88,559

-

94,981

68,727

96,095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중위소득

100%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

131,870

125,062

133,425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4

중위소득

72%

3,322,000

107,637

97,348

108,911

-

116,797

105,632

118,179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중위소득

100%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

163,681

164,838

165,858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5

중위소득

72%

3,937,000

127,537

123,088

129,029

-

138,390

133,563

140,009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중위소득

100%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

192,517

199,859

195,599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2. 사례관리 기간: 기본 1년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3. 지원 내용

 

  1) 학습·정서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 지원대상: 사례관리대상 중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자녀

     - 지원기간: 1년 이내

     - 제공방법: 1회 이상 (방문 시 2시간 기본)

     - 내용: 학습지도(학습동기·목표 점검, 기초학습, 자기주도학습, 부진교과목 지도) 및 정서지원(정서지원, 일상생활지도)

 

  2) 생활도움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지원대상: 사례관리대상 중 만 18세 미만 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

     - 지원기간: 90시간 이내 (가정당)

     - 제공방법: 1회 이상 (방문 시 2시간 기본)

     - 내용: ()부모 및 ()자녀의 건강상태 악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자녀의 긴급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3)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교육프로그램: 자녀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 경제교육 등

     - 문화체험프로그램: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자조모임: 구성원간의 지지와 격려, 정보공유 등

 

  4)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긴급위기가족지원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1. 단계별 지원방안

   1단계: 긴급위기지원 - 심리 정서적 지원,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

   2단계: 가족기능 회복지원 - 가족상담·치료, 가족돌봄 서비스

   3단계: 가족역량증진 지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2. 지원내용

  1) 심리·정서지원 (지지리더 파견)

     -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2) 긴급 가족돌봄 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정서지원) 지원

 

  3)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문의: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팀

전   화 054-244-9701

팩   스 054-244-9704

이메일 phf97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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