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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답니다.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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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답니다.

  • 작성일2019-04-03
  • 작성자박신홍
  • 조회수16215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사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 : 128만원(월, 1인기준)

   - 재산 : 10,1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 지원종류

  ·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 부가급여 : 교육지원, 그밖의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항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063-56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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