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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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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작성일2019-07-30
  • 작성자황은혜
  • 조회수11183

노사협의회 설치공고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회사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관리 실무진과 근로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니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730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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