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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급여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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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급여 안내

  • 작성일2019-08-26
  • 작성자김은경
  • 조회수9902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급여 안내


건강보험료 납부 및 급여 안내


1.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보험료(체납보험료 포함)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25)이 지난 이후에는 공단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납부 당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상계좌 발급요청 및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고객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1577-1000, 외국어 033-811-2000)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Benefit Guide


1. To get health care benefits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you have to pay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clude the unpaid insurance contribution) by 25 th day of each month.


2. If you fail to pay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the due date(every 25 th day of each month), you should pay it through the virtual account whic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gives to you to receive the insurance benefit at the clinic or hospital.


3.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virtual account or need more specific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nearby branch offices or a call-center.

(Korean 1577-1000, foreign Language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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