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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해운대구아이돌봄]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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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해운대구아이돌봄]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

  • 작성일2020-01-08
  • 작성자황해진
  • 조회수98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해운대구 아이돌봄팀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되어 소득재판정 안내를 드립니다.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018() ~ 28()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재판정 처리 후, 시스템상 소득판정 전송일에 따라 등급이 적용되며, 등급 변경시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어 서비스 재신청 필요

 


<예시 소득판정 전송일에 따른 이용자 유·불리>


구분

상세설명

소득판정이 높아지는 경우

(: 가형 다형)

2020131일까지는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202021일부터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소득판정이 낮아지는 경우

(: 라형 나형)

20201 소득판정 전송일 이전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20201소득판정 전송일 이후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유형 변경시 (: 시간제 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 영아종일제) 21일자로

    변경 가능함

 

 


   - 20201월 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1()부터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재판정 신청이 늦어지시는 경우,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28()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처리 바랍니다.

 



첨부파일 함께 올려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센터(782-0099 또는 703-7320)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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