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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완화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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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완화 안내

  • 작성일2020-03-20
  • 작성자김은주
  • 조회수13465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이용자의 부담 완화 안내

 

지원 확대 대상

? 20200302() ~ 202004월 03() 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 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 확대 적용 시간 : 평일 오전 8~ 오후 4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요금(9,890)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 (기존 0~85% ? 40~90% 확대) 지원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

유 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 존

개 선

기 존

개 선

증감(시간당)

가 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

(85%)

8,901

(90%)

1,483

(15%)

989

(10%)

494

나 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

(55%)

5,934

(60%)

4,450

(45%)

3,956

(40%)

494

다 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

(15%)

4,945

(50%)

8,406

(85%)

4,945

(50%)

3,461

라 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

(40%)

9,890

(100%)

5,934

(60%)

3,956

?

  - 속초시건강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속초시 도리원길 5 경동대학교 속초캠퍼스유아교육관 2)

   - 아이돌봄지원사업 033-637-2952, 631-4744 / FAX : 033-638-3524

  - 아이돌봄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도 홈페이지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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