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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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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 작성일2020-04-06
  • 작성자강다솔
  • 조회수14608
첨부파일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영향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입국지연으로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농업분야의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한 제도

1. 허용대상
방문동거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19세~59세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사람
②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③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④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2. 허용 분야 및 기간
① 분야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② 기간 : 20.4~6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차제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단, 체류기간 이내)
③ 인원 :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내

3. 모집기간 및 방법
① 모집기간 : 3.30(월)~6.19(금) (필요인원 모집 시 조기종료 가능)
② 방법 :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4.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확인 또는 귀농귀촌센터(1899-9097)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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