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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대처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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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대처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신청 안내

  • 작성일2020-05-27
  • 작성자지효원
  • 조회수1771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팀입니다.

?저희 아이돌봄팀은 아동학대 발생시 제공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등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첨부해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신고 될 수 있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2 아동학대 발생시 센터 대응방법

?이미지


더불어 저희센터에서는 돌보미선생님의 활동기본수칙, 아동과의 친밀감 형성 등이 잘 이루어지고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합니다.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전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사전신청서를 함께 업로드 해드리니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신청서 제출: 이메일 제출(hoyw0902@shfc.kr) 또는 팩스제출(031-317-4511)?

?- 관련 문의:  아동학대 사례관리사(지효원)070-4149-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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