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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2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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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2차)

  • 작성일2020-08-04
  • 작성자문종건
  • 조회수7057
첨부파일

 

 

남동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020-42호 공고문

2020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저렴한 월 비용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집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모자가족, 모자가족)

-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이하)

- 입주 요건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선정 방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취업 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주거지원 필요성(자녀 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2. 임대 조건

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공급

- 주택 세부사항 (4)

연번

주택소재지

유형

총면적

비고

1

남동구

빌라

82.4(24)

만수역 도보 9, 신축, 엘리베이터

- 주택 물량이 한정된 관계로 입주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음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임대 기간: 2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최대 6)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 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입주방식: 1호당 1가구 입주

임대보증금: 전액정부지원 월 임대료(주거급여수급으로 지불 가능),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입주자 부담금: 1,000,000(퇴거 시 반환)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 등의 체납금, 건물 훼손 등이 있을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음

3. 입주 절차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 상담

입주자 선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입주

 

4. 입주 후 지원내용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주자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근로·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 자립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5. 세부일정

구 분

일정

비고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 상담

202084() ~ 824() (21일간)

- 전화상담 (032-421-7546)

입주자 선정심사

2020826()

- 선정된 입주자에게 개별 연락

약정서 체결 및

입주

202091() ~ 930()

센터와 입주자 간에 약정

 

6. 신청기간: 202084() ~ 8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신청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신청

- 우편주소: () 21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47 하모니빌딩 2층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 FAX : 032-467-3914

- 이메일주소: inamdonggu@daum.net

이메일을 통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메일 도착여부 확인

- 방문 : 인천 지하철 2호선 호구포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이 센터 사무실임(1)

- 전화 : 032-421-7546

 

8. 제출서류

공통: 주거지원 신청서(자립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할 것),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입주자준수사항(),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

해당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격증 사본, 직업훈련 확인서, 추천서, 제출서류반환청구서 각 1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

주거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양식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namdong.familyne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9. 기타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원회 전원의 의견 합치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결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3개월 내에 서류반환청구서 제출시 반환해드리며 이후에는 폐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사업(T.032-421-7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목록, 한부모가족주거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서류반환청구서, 입주 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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