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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3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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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3차]

  • 작성일2018-11-22
  • 작성자황은혜
  • 조회수32635
첨부파일

광주시 공고 2018-2050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3]

건강가정기본법 제35,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1122

광 주 시 장 ()

1. 위탁대상 및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직원수

비고

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

278.32

16

-아이돌보미 102

-방문지도사 11

2. 위탁운영재원 : 국도비 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

- 2018년 예산 : 1,642백만원

위탁기간 중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외 추가되는 인건비는 수탁자 부담

3. 위탁운영기간 : 3(2019. 1. 1. ~ 2021. 12. 31.)

4.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5.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및 단체

. 주사업장과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의 명의로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기관·단체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전반

. 위탁사무

위 탁 사 무

· 가족관계 (부모역할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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