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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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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작성일2018-12-20
  • 작성자김인영
  • 조회수30335
첨부파일


<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 2019년 1월 서비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안내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부터 신청 가능


■ 가구소득 기준 변경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25%감경을 고려할 때 9,266천원(4인 가구 기준)이하이면 정부지원대상이 되어, 201 9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최대 8,2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첨부파일 확인 요함
※ 19년 이용요금 첨부파일 확인 요함


■ 휴게시간 부여 (필독)
휴게시간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가정에서는 4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시 휴게시간 30분, 8시간 이용 시 휴게시간 1시간에 친?인척 등이 돌봄을 대체(이 경우 이용가정은 휴게시간 전, 후 시간대로 2번에 걸쳐 신청하시면 됩니다)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계약 체결 시 합의 하에 아이가 자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필독)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장시간 이용가정에는 2명 이상의 돌보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주 40시간 근무 배정,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실시) 

양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문의 : 02-2065-0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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