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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8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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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 공고

  • 작성일2018-02-12
  • 작성자선효진
  • 조회수69419
첨부파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018-03호


2018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 공고


  전통적 돌봄 지지 체계의 약화로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돌봄 서비스와 가정 내 육아 전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요구 되는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직원채용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 1(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2. 공고 및 모집기간 : 2018. 2. 9() 2. 19() 15:00까지 - 10일간


3. 접수장소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


4. 접수방법 : 방문접수(2018. 2. 19() 15:00시까지 센터 내방)


5. 해당업무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운영

- 2회 이상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 가족품앗이 그룹 활동 지원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등


6. 근무조건 및 보수

- 계약기간 : 2018. 3. 1 ~ 12. 31(사업기간 연장시 재계약 실시)

- 근무시간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센터장의 재량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에 맞춘 시차 출퇴근제 실시 가능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주중 1일 이상 야간(09:00~21:00) 및 월 2회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4시간 이상) 운영

?요일은 센터 재량이며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위해 직원 시차 출퇴근제 실시 가능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이에 상응하는 평일 대체 휴무 실시 또는 근무시간을 단축

- 급여수준 :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결정


7. 자격요건

-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 자가운전자 (2종 보통면허 이상 및 자가 차량소지자)

??동지역 원거리 이동이 가능한 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워드 및 엑셀, 사무자동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 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 -

?법 제 35조의 2 2

1. 7조 제 3항 제 7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 42조까지 또는 형법 제 28, 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호부터 제 7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018. 2. 19() - 서류합격 결과 유선통보(예정)

. 면접심사 : 2018. 2. 22() 11:00 -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회신 후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예정)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 소정양식)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붙임2 : 소정양식) 1.

- 이력서(별도양식 없음 - 사진첨부) 1.

-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

-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각 1.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 신원 조회 동의서 1.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가 필요함(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 교과목 확인서 등)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진단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을 진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함

. 면접 당일 30분 전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지정된

장소에 대기


11. 문의처 및 문의전화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 864 - 4810, 4811 박혜영

 

※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에 다운받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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