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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구로구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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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18-06-19
  • 작성자마효주
  • 조회수40482
첨부파일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안전한 돌봄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 06. 18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 입니다.


2. 모집부문

. 모집부문 : 일반 아이돌보미

. 모집인원 : 일반 00

. 응시자격 :

- 정신적·신체적으로 양호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 가능한 자

- 18시간 활동 가능한 자 (* 평일 07~09, 17~21시 서비스 활동 필수)

- 7.16() ~ 7.27() 18시간씩 80시간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영아 만3개월~36개월 돌봄 서비스 가능한 자

-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중등 교사 자격증, 간호사)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범죄

8. [아이돌봄 지원법] 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18. 07. 09()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5. 서류접수

. 기 간 : 2018. 06. 18() ~ 2017. 06. 29()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109 구로3동 주민센터 4아이돌봄 지원사업팀 (사무실1)


6. 제출서류

.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자기소개서 1(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주민등록등본 1

. 관련자격증 사본 1(해당자)

. 기본증명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 1.(최종합격자에 한함)

. 건강진단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7. 향후 계획 및 보수, 활동내용 : 2018년 6월 채용공고문(파일첨부) 참고


접수 및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109 (구로3동주민센터 4)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 문의 전화 : 02-830-0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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