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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 지도사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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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 지도사 채용공고

  • 작성일2018-07-31
  • 작성자김소인
  • 조회수33611
첨부파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8-001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채용 모집 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발달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8. 07. 31.

1. 모집개요

모집분야

채용인원

근무형태

업무내용

비고

언어발달

지도사

1

5

(18시간)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센터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업무 병행할 수 있음.)

탄력

근무

가능

기타 사항

      - 4대 보험 적용

      -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정식 발령 함.

    ※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업무적합성에 따라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시작 예정일 : 20180903

3. 채용방법

. 1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 추후연락

4. 응시자격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구 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지원 자격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우선 채용

2. 위와 동일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 언어치료 경력 1년 이상인 자

- 온라인교육 이수 완료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함.

- 집합양성교육은 다음 회차(2018년 또는 2019)에 이수해야 함.

우대 조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 [언어발달지도사 집합양성교육] 수료자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언어발달지도 경력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5. 근로조건

구 분

근 로 조 건

급 여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에 의함.

- 1,850천원 / 5일제

- 종사자 처우개선비 3개월 수습 후 지급

근무장소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내 교육기관

근무시간

5, 18시간 (1~2회 탄력근무제)

근무기간

2018. 09. 03. ~ 2018. 12. 31. (1년 단위 재계약)

6.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8. 07. 31.() ~ 2018. 08.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E-mail : happycenter@empas.com

E-mail 접수 시 반드시 확인전화요망

. 접 수 처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오산시 성호대로 83)

. 문의전화 : 031)372-133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초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차 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함.

7. 제출서류 (*표시는 필수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증명서*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불합격이 될 수 있사오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출바람.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사진,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출바람.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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