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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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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18-08-09
  • 작성자김소영
  • 조회수70968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 제2018 ? 0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89

부천시건강가정지원 센터장

이미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1

 

가족지원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공통사항 

   ? 근무시간: ~금요일, 40시간 근무

     직무특성 및 시민 이용활용도 고려 야간. 공휴일 근로 발생 가능

 

   ? 계약기간: 2018. 9. 1.~2020. 12. 31.

     (사업 연장 시 재계약 가능)

분야

직급

세 부 내 용

가족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위탁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취업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계법령 의거 취업취약계층 우대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등)

                  종사 경력

 

2. 응시자격 조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지원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 시설장 65, 종사자 60)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3. 보수기준 :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4.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서류전형)

         ? 2(면접시험)

- 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센터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 등 검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시험위원 평균 최고 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후보자로 결정

    (예비후보자(차순위)를 선발하여 동일분야 임용포기 시 우선 채용기회 부여(3개월)

? 종합격자가 복수일 경우 부천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우선

 

5.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18. 8. 9.() ~ 2018. 8. 20.() 12:00

 

원서접수

2018. 8. 9.() ~ 2018. 8. 20.() 12:00

 

서류전형

2018. 8. 20.()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서비스

    통보

면접시험

2018. 8. 21.()

 

최종합격자 발표

2018. 8. 22.()

? 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 서비스 통보

임 용

2018. 9. 1.() 근무시작 9. 3.()

?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http://bucheon.familynet.or.kr)

 

        - 제 출 서 류 -

<원서접수 시>

1. 응시지원서 1(소정양식, 공통)

2.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소개서 1(소정양식, 공통)

3.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공통)

 

<면접시험 시-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1.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2.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3.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

<합격자 등록 시>

1. 채용(공무원) 신체 검사서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적 또는 공단방문 발급

3. 부천시 거주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1(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bcfsc@naver.com)

제목에 [채용지원-분야] 명시, ) [채용지원-가족상담팀]홍길동

HW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요망)

 

6.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

     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블라인드 채용이란

   - 채용과정(응시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

      하지 않고, 실적(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 주요내용 : 응시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적용대상 : 공개 및 경력채용 대상

 

문의처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팀장 070-4457-5463

 

붙임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

       2. 경험 및 경력 소개서(소정양식) 1.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4.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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