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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직원채용 재공고(사례관리사)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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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직원채용 재공고(사례관리사)

  • 작성일2018-02-02
  • 작성자전영미
  • 조회수173249
첨부파일

공고 건가·다가 2018-06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22

두원공과대학교 위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1. 모집직급 및 인원

5. 접수방법

직 급

사례관리사

인 원

1

분 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접수기간: 2018124~ 2917시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pmfsc@hanmail.net)

제목기재: 직원채용(사례관리사)_성명

접수처: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응시자격

6. 제출서류

다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급

자 격 기 준

사례

관리사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근무조건: 32시간 근무

응시원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후 제출 요망(생년월일로 입력)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결격사유 조회 시 필요한 서류 일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구직서류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3. 우 대

7. 기 타

경력자 우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보수액: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규정

기준에 의함.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 음

구직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치 않음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 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이메일 접수 시 도착여부 확인필

문의처: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031-949-9161~4)

주소(파주시 중앙로 229)

4.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시험-개별통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발표: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http://pajusi.liveinkorea.kr

http://www.familynet.or.kr/fn_areacenter/main/index.do?ci_domain=p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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