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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8년 15기 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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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5기 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 모집공고

  • 작성일2018-02-07
  • 작성자박은영
  • 조회수75183
첨부파일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 아이돌보미 1차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주관, 안성시위탁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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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근무지

아이돌보미

10명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안성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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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안성 거주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인터넷 검색 등)

-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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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서류심사(개별통보)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정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양성교육(최종합격자 필수) : 3월 5일(월) ~ 3월 16일(금) 총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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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23.(금) 18시 도착 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증명사진 2매 ○ 제출처 : 경기도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관련 자격증 :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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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활동비

비 고

시간제, 영아종일제

? 평일 : 시간당 7,800원

? 휴일·야간 : 시간당 11,700원

? 경력자 활동지원비(1년 이상자)

? 영아종일제 활동지원비(3개월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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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종 합격자는 양성교육비 20만원을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하며 교육이수(현장실습 포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20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 문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31)67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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